접수번호를 문자로 받고 나면 다음 순서가 저절로 정해질 줄 알았는데, 정작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가 비어 있습니다. 목과 어깨는 어제보다 더 뻣뻣해지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부터 막힙니다. 새솔동에서 내원할 곳을 찾는 중이라면 거리와 진료 가능한 시간까지 겹쳐 따져 볼 것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이때 먼저 정할 것은 어떤 치료를 받을지가 아니라, 진료받을 의료기관을 정해 보험회사의 연락이 그곳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일입니다.
사고 접수번호를 받은 다음 정해지는 것
접수번호 다음에 정해지는 것은 진료받을 의료기관입니다. 보험회사가 진료비를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어디까지 지급하는지를 알려 주는 상대가 바로 그 의료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제1항은 보험회사등이 교통사고환자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 “지체 없이 그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문장에서 움직이는 쪽은 보험회사이고, 연락이 도착하는 곳은 ‘진료하는 의료기관’입니다. 환자분이 기관을 정하지 않으면 이 통지가 향할 주소가 없는 셈입니다.
실제로 밟는 순서는 이렇게 나뉩니다.
- 사고 접수 — 보험회사에 사고를 알리고 접수번호를 받습니다.
- 진료받을 의료기관 정하기 — 내원 거리와 진료 가능한 시간대를 함께 봅니다.
- 접수번호와 보험회사·담당자 연락처 준비 — 첫 내원 때 그대로 쓰입니다.
- 내원 문진 — 사고 상황, 통증이 시작된 시점, 사고 전 몸 상태를 확인합니다.
- 내원 일정 조율 — 앞으로 어떤 간격으로 올지 정합니다.
이 다섯 칸 중 환자분이 직접 손을 대야 하는 것은 2번과 3번입니다. 나머지는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사이에서 오가는 절차라, 두 칸만 정리해 두면 첫 통화가 훨씬 짧아집니다.

한의원 진료도 자동차보험으로 볼 수 있는지
한의원 진료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이 적용되는 의료기관 진료에 들어갑니다. 기준이 말하는 ‘의료기관’의 범위 안에 한의원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2조 제5호는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 제12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을 말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정하면서 그 종류에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을 나란히 두고 있습니다. 한의원이 환자가 내원해 진료받는 기관으로 규정돼 있다는 뜻입니다. 저희도 사고 이후 진료를 그렇게 이어갑니다.
같은 고시 제4조는 진료의 기준을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의료기관은 교통사고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진료에 최선을 다하되, 그 진료는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보편·타당한 방법·범위 및 기술 등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어떤 진료를 얼마나 할지가 기관의 재량으로만 남아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인정범위도 제5조 제1항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내역과 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고 이후 진료에서 살피는 것은 목·허리·어깨·골반 주변의 통증과 움직임, 그리고 두통·어지럼·수면·소화처럼 함께 달라진 부분입니다. 침과 약침, 부항, 추나요법, 한약, 물리치료와 생활 안내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조합할지는 대면 진료와 필요한 확인을 거친 뒤에 정합니다. 회복이 걸리는 시간은 충격의 정도와 사고 전 몸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불보증 전과 후에 환자가 하는 일이 달라집니다
보험회사에서 지급 의사와 한도를 알려 온 뒤에는, 그 범위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저희가 환자분께 청구하지 않습니다. 법이 의료기관에 그렇게 하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에 통지 전과 후에 확인할 것이 갈립니다.
흔히 지불보증이라고 부르는 이 절차는 법에서는 ‘지급 의사와 지급 한도의 통지’로 적혀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제2항은 지급 의사와 한도를 통지받은 의료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의료기관은 (…) 교통사고환자(환자의 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이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보험회사등이 지급 의사가 없다고 알리거나 이를 철회한 경우, 보험회사등이 보상할 대상이 아닌 비용, 알려 온 지급 한도를 넘는 진료비는 예외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통지가 오기 전 환자분이 할 일은 접수번호와 담당자 연락처를 손에 쥐고 진료받을 곳을 정하는 것까지입니다. 통지가 온 뒤에는 초점이 바뀝니다. 며칠 간격으로 내원할지, 통증이 남아 있는 부위를 어떻게 기록해 올지처럼 진료 쪽 이야기가 중심이 됩니다.
치료를 어느 시점까지 이어갈지, 중간에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지는 상해 정도와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 따라 갈리는 부분입니다. 이 대목은 보험회사 담당자가 안내하는 영역이라 저희가 대신 정해 드리지 않습니다. 치료를 시작하면서 담당자에게 한 번은 짚어 두시는 편이 나중에 헛걸음을 줄여 줍니다.

문진에서 사고 전 통증까지 여쭤보는 이유
사고 전부터 허리가 좋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감추고 싶어지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제도는 오히려 그 부분을 적어 두라고 말합니다. 같은 고시 제6조 제1항은 사고와 인과관계가 명백히 없는 상병의 진료비, 그리고 사고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 즉 기왕증에 대한 진료비를 인정범위에서 뺍니다. 다만 “기왕증이라 하여도 해당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그 악화로 인한 진료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함께 두었습니다.
사고 전 상태를 말하지 않으면 악화된 부분을 가려낼 근거 자체가 남지 않습니다. 반대로 “원래 아침에 좀 뻐근한 정도였는데 지금은 세수하려고 숙이면 못 버틴다”처럼 전후를 함께 말해 주시면 그 차이가 기록에 남습니다.
기록이 중요한 이유도 법에 적혀 있습니다. 같은 법 제12조 제3항은 의료기관이 진료수가를 청구할 때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고시 제9조 제2항 역시 진료기록부 등의 기록 내용에 근거해 청구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진에서 나눈 이야기가 기록으로 남아야 근거가 되는 구조입니다.
첫 내원 전에 정리해 오시면 좋은 것은 다섯 가지입니다.
- 사고 날짜와 대략의 시간, 어느 방향에서 충격이 왔는지
- 보험 접수 여부와 접수번호, 보험회사와 담당자 연락처
- 지금 가장 불편한 부위와 그 통증이 시작된 시점
- 사고 전부터 있던 통증이나 치료받던 질환
- 복용 중인 약과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고 있는 치료
저희 교통사고 안내에는 방문 전 예약과 자동차보험 관련 준비사항을 전화로 확인해 달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문진에서 함께 살피는 항목은 교통사고 진료 안내에 여섯 가지로 정리해 두었으니 미리 눈으로 훑어 두셔도 됩니다. 사고 며칠 뒤에 통증이 시작된 경우라면 경과를 어떻게 보는지 며칠 뒤 시작된 통증의 경과 기준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정형외과 진료와 나란히 가는 경우, 영상 판독이 먼저인 경우
두 곳을 함께 다녀도 되느냐는 질문에 제도 문서가 한 줄로 답해 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기준이 요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진료비는 각 기관의 진료기록에 근거해 청구되고,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기왕증을 따져 인정범위가 정해집니다. 같은 날 두 곳에서 진료를 받았다면 각각 무엇을 받았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병행이 가능한지, 어느 쪽을 먼저 잡을지는 보험회사 담당자의 안내와 각 기관의 진료 판단에 따라 갈립니다. 저희가 다른 기관의 예약이나 일정을 대신 조율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대신 다른 곳에서 받고 있는 치료와 복용 중인 약을 문진에서 알려 주시면, 저희 쪽에서 겹치지 않게 볼 범위를 정합니다. 처방받아 드시던 약은 임의로 끊거나 바꾸지 마시고 그대로 알려 주세요.
물어볼 창구가 헷갈릴 때는 이렇게 나눠 보시면 됩니다.
| 확인하고 싶은 것 | 물어볼 곳 | 근거 |
|---|---|---|
| 지급 의사와 한도 통지가 갔는지 | 보험회사 담당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제1항 |
| 진료비를 나에게 청구하는지 | 진료받는 의료기관 | 같은 법 제12조 제5항 |
| 사고 전 통증이 인정범위에 드는지 | 보험회사 담당자와 의료기관 | 진료수가 기준 고시 제6조 제1항 |
| 어떤 진료를 어떻게 이어갈지 | 진료받는 의료기관 | 진료수가 기준 고시 제4조 |
| 치료 기간과 추가 서류 | 보험회사 담당자 | 가입한 보험의 약관 |
다만 순서를 바꿔야 하는 신호도 있습니다. 부딪힌 자리가 눌렀을 때 참기 어려울 만큼 아프고 그쪽 팔이나 다리에 힘을 싣기 어렵거나, 팔다리가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거나, 사고 직후 잠깐이라도 의식이 흐렸거나 머리를 부딪친 뒤 구토가 있었다면 영상 검사와 판독이 먼저 놓여야 합니다. 이런 상태는 저희가 단독으로 진행하지 않고, 해당 검사가 가능한 기관을 먼저 확인하시도록 안내합니다.

지금 어디에 먼저 연락하면 되는지
새솔동 교통사고한의원 중에서 내원할 곳을 고르는 단계라면 확인 순서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지급 의사와 한도, 치료 기간처럼 보험회사가 정하는 부분은 담당자에게, 어떤 진료를 어떤 간격으로 이어갈지는 진료하는 곳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사고 날짜와 접수 여부, 지금 가장 불편한 부위 — 이 세 가지만 메모해 두시면 첫 통화가 금방 끝납니다. 예약과 자동차보험 준비사항은 031-355-3561로 확인하실 수 있고, 수노을중앙로에서 치료를 이어가실 분은 오시는 길 안내에서 진료시간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교통사고 치료를 한의원에서 받아도 자동차보험이 적용되나요?
네, 한의원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이 적용되는 의료기관에 들어갑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2조 제5호가 ‘의료기관’을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정의하고,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한의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로 진료비가 보험회사로 청구되는지는 보험회사등이 지급 의사와 한도를 알려 왔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Q2. 사고 접수를 하기 전에 한의원에 먼저 가도 되나요?
진료 자체를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제1항의 통지는 보험회사등이 사고를 안 다음에 진료하는 의료기관으로 가는 절차라, 접수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통지가 아직 오지 않은 상태로 진료가 시작됩니다. 접수 예정이라면 첫 내원 때 그 사실과 예상 접수 시점을 함께 말씀해 주세요.
Q3. 정형외과와 한의원을 같이 다녀도 되나요?
병행 여부는 보험회사 담당자의 안내와 각 기관의 진료 판단에 따라 갈립니다. 제도가 요구하는 것은 각 기관의 진료기록에 근거해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이어서, 같은 날 두 곳을 이용했다면 각각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저희 쪽에서는 다른 기관의 치료와 복용 중인 약을 문진에서 확인하고 겹치지 않게 볼 범위를 정합니다.
Q4. 한의원 치료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기간을 정하는 쪽은 보험회사와 진료 판단이고, 사고마다 다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제1항의 통지에는 지급 의사뿐 아니라 ‘지급 한도’가 함께 담기고, 같은 조 제5항 단서는 그 한도를 넘는 진료비를 예외로 두고 있어서 한도와 기간을 담당자에게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도 같은 통화에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Q5. 교통사고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어느 제도로 처리되는지는 상황에 따라 나뉩니다. 진료수가 기준 고시 제3조 제1항은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령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라 보험 처리될 수 있는 비용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업무 중 사고인지, 자동차보험으로 접수했는지에 따라 창구가 달라지므로 보험회사 담당자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 글은 몸앤장한의원 송산새솔점 의료진이 작성·감수했습니다. 일반적인 건강정보이며 개별 진단이나 치료 계획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